강남구 폐차장 / 강남구 압류폐차
강남구 폐차장 / 강남구 압류폐차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관련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및 검사,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미납은 납부 기한이 지나게 되면 자동차등록원부 상 압류로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가 설정된 차량의 경우 폐차 진행이 불가한데요, 오늘은 압류차량을 합법적으로 폐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차령초과말소 제도 압류 및 근저당 등 등록원부의 설정이 있어 일반폐차 진행이 불가능한 차량 중, 승용차 : 만 11년 이상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 : 만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화물차 :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인 경우에 한하여, 압류는 남겨두고 선폐차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강남구폐차장에서는 일반폐차 진행은 물론 압류..
서울지역/강남구
2018. 7. 2.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