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강남구 폐차장 / 강남구 압류폐차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관련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및 검사,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미납은 납부 기한이 지나게 되면

자동차등록원부 상 압류로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가 설정된 차량의 경우 폐차 진행이 불가한데요,

오늘은 압류차량을 합법적으로 폐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차령초과말소 제도

압류 및 근저당 등 등록원부의 설정이 있어 일반폐차 진행이 불가능한 차량 중,

승용차 : 만 11년 이상

승합차 및 소형화물차 : 만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화물차 :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되어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인 경우에 한하여,

압류는 남겨두고 선폐차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강남구폐차장에서는 일반폐차 진행은 물론 압류폐차와 조기폐차 진행 등

모든 폐차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상황에 맞는 정확한 폐차진행을 위해,

정확한 차량등록원부 조회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폐차상담 진행시 차량번호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압류가 없는 차량은 일반폐차,

압류가 설정된 차량은 압류폐차,

일반폐차 대상 차량 중 정상운행 가능한 경유차는 조기폐차!

 

 

 

 

간단한 폐차서류만 준비해주세요!

강남구폐차장에서 견인부터 말소까지 모두 진행해드립니다.

 

개인 - 신분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등록증

 

 

 

 

강남구폐차장에서 모든 폐차업무 진행을 안전하게 처리해드리며,

압류폐차 진행시 약 45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기억하셔야합니다.

 

말소등록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의 업무 진행 과정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강남구폐차장에서는 일반폐차를 통한 당일폐차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폐차 때문에 고민될땐 언제나!

 

경인카

010.2069.0585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