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압류폐차 영등포구 폐차장
영등포구 폐차장에서 압류폐차 진행도 안전하게 처리하세요!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각종 과태료 및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 때 일정 기간 내, 납부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가 설정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류가 설정된 차량은 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노후차량인 경우에는 압류가 있어도 폐차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등포구 폐차장에서 문제 차를 합법적으로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압류폐차 정식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 있는데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경우 압류를 남겨 놓은 상태로, 선폐차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승용차 - 만 11년 소형 화물차 승합차 - 만 10년 중대형 화물차 - 만 12년 기준 연식 이상 오..
서울지역/영등포구
2017. 2. 6.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