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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 / 문제차 합법적으로 폐차하기!
맛있는 점심 드셨나요?
오늘같이 흐린 날이면 왠지 부침개가 생각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전 생각이 간절하네요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며,
포스팅 시작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흔히 말하는 딱지를 떼일때가 있는데요.
과태료 고지서에는 수납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내에 납부 하지 않는 경우 체납(독촉)고지서가 발행되며,
이때까지 납부 되지 않는 경우 등록원부 상 압류가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를 모두 해지해야하는데요.
압류건이 쌓여서 건수가 많아지는 경우 한번에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차령초과말소 제도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문제차를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승용차 : 만 11년 이상
소형화물차/승합차 : 만 10년 이상
중형화물차/대형화물차 : 만 12년 이상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압류는 남겨 놓은 상태로,
선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차령초과말소 진행시 압류는 차주님의 명의에 남겨 놓고,
선폐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처리기간은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책임보험 및 검사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차상담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010.2069.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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