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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폐차장 / 노원구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유럽연합 배출가스 규제 기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992년 EURO-1을 시작으로, 현재는 EURO-6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EURO-6가 적용된 모델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사실 불과 몇해전만 해도 이렇게 관심이 높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의 질이 상당히 않좋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서두에 EURO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차량,

EURO-3 이전 모델의 경우 배출가스 발생량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일정부분을 지원사는 사업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생산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진행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조기폐차지원금 제도)

 

※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폐차장, 조기폐차 진행시 승용차 기준

최대 1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종, 차량의 연식, 형식, 영업용이력 등..

각 요인을 감안하여 보조금이 산정됩니다.

 

 

 

 

조기폐차 신청을 위한 조건도 확인해봐야겠죠?

 

1.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

3. 대기관리권역 내에 최근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자동차

4. 마지막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동차

5. LPG엔진개조,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구조변경 이력이 없는 차량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란?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가능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ㄱ. 서울시 전지역

ㄴ. 인천광역시 전지역 (옹진군은 제외, 단 영흥면은 신청가능)

ㄷ. 경기도 (군지역 제외)

 

* 대기오염 정도가 심한 지역을 선정하여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외 지역 중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지 환경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원구 폐차장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을 위한 서류준비는,

 

개인 - 신분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 통장사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 법인통장사본

 

※ 조기폐차 진행시 지원금 신청서 및 청구서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원구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처음 폐차를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경인카에 문의하시면 되요~

 

 

 

 

노원구 폐차장의 조기폐차 진행은 물론,

일반폐차와 압류폐차 진행도 모두 가능한 것 알고 계시죠?

 

정확하고 안전한 폐차진행을 도와드립니다. 경인카와 상의하세요!

 

 

 

 

노원구 폐차장 / 노원구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경인폐차산업(주)

 

문의 : 010-2069-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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