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광진구 폐차장 / 광진구 조기폐차 지원금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차는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폐차방법인 조기폐차 진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은,

1.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차

2.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구조변경 이력이 없는 차량

3. 대기관리권역 내에 최근 2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

4.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한 자동차

5.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





광진구 조기폐차를 진행하시게 되면,

최대 165만원의 정부보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확인해보시고,

각종 혜택을 따져보실 수 있어요~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신분증사본 / 자동차등록증 / 통장사본


기본 폐차서류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를 진행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서류심사가 진행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보조금 예상금액이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이때 검사일정이 확정되며,

차주님의 일정과 조율하여 견인을 진행해드리게됩니다.





견인 진행 및 성능검사가 완료된 차량은,

말소등록이 진행되며..

조기폐차지원금 청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조기폐차 진행이 복잡해 보이시나요?

사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기본 서류만 갖춰주시면,

나머지 업무 처리는 저희 관허폐차장에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 - 2069 - 0585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